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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05.04 최신 매뉴얼 기반

F-2 거주 비자 완전 가이드
점수제 · 지역특화 · 기타장기

법무부 공식 매뉴얼을 행정사가 직접 정리한 F-2 가이드
F-2-7 점수제(170점) · F-2-99 기타장기 · F-2-R 지역특화 한 번에

📅 2026.05.17 작성 ⌛ 약 30분 분량 📊 점수표 · 거절 사유

박종국 행정사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국세청 16년 + 현직 AI Product Manager · 비자·체류 매뉴얼 분석 전문
법무부 최신 매뉴얼을 직접 디지털화해 보유 중. 한국어·영어 직접 응대 가능 (외국인 직접 상담 가능). solidvisa.co.kr · 010-8432-0838
★ 2026년 F-2 핵심 개정 사항

법무부 2026.05.04 최신 매뉴얼 기반 — 점수제·기타장기 요건 강화

박종국 행정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매뉴얼을 직접 분석해 정리한 F-2 거주 비자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F-2-7 점수제와 F-2-99 기타 장기체류 모두 2025~2026년 사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6.04.14
개정F-2-7 점수제 우수인재 지침 개정. 해운 전문인력 자격변경 완화, 봉사활동·우수대학 가점 기준 정비. 2027.10.까지 시범운영되는 아시아권 QS 1,000위 대학 이공계 졸업생 가점도 유지.
2025.09.09
완화F-2 자격으로 변경 후 종전 체류자격 분야 활동 지속 시 취업활동 제한 면제.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동일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
2025.07.07
강화F-2-99 기타 장기체류 새 지침 시행. 자산 2,000만원 + 연간소득 4,000만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등 요건 명확화. 동반가족(F-3-18) 심사 기준도 신설.
2024년~
신설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본격 시행.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조건, 광역지자체장 추천 기반. 동일국적 추천비율 30% 제한.

F-2 거주 비자란?

F-2 거주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영주(F-5) 자격 신청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대표적 거주 자격입니다. 18개 세부 약호로 나뉘며 각각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박종국 행정사 코멘트

F-2는 "거주 자격"이 아니라 "영주권 직전 단계"입니다

F-2 거주 비자의 진짜 가치는 자격 자체가 아니라 F-5 영주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법무부 매뉴얼을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나"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F-2-7 점수제 → 3년 후 F-5-16 영주, F-2-R 지역특화 → 5년 후 F-5 영주, F-2-99 기타 장기 → 점수제 영주 신청 가능. 이 세 가지가 실무 수요의 90%를 차지합니다.

3대 핵심 약호 집중 분석

F-2 18개 약호 중 신청 사례가 가장 많은 3개 약호를 집중 분석합니다. 나머지 약호(F-2-2 국민의 자녀, F-2-3 영주권자 가족, F-2-5 고액투자, F-2-8 부동산 투자, F-2-12 공익사업 투자 등)는 특수 케이스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F-2 거주 비자 약호 분류 — 실무 수요 기준

인구감소지역 정착, 점수제 영주권 준비, 5년 이상 장기 체류자 — 한국 영주를 준비하는 외국인의 90%가 이 세 갈래길 중 하나를 갑니다.

F-2-2국민의 미성년 자녀
F-2-3영주권자 가족
F-2-5고액투자 (50만$+)
F-2-7S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석박사)
F-2-8부동산 투자이민
F-2-12공익사업 투자이민

F-2-7 점수제 우수인재 — 가장 보편적 경로

F-2-7
점수제 우수인재
2026.04.14 개정

F-2-7은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80점 이상이면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 대표 점수제 비자입니다. E-1~E-7, D-5~D-9 자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거주 자격이며, 3년 체류 후 F-5-16 점수제 영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IT·바이오·나노·신소재 등)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E-1~E-7-1 또는 D-5~D-9 3년 이상), 유학인재(국내 석사 이상)
  • 점수 요건: 평가항목 합산 점수 80점 이상 (최대 170점)
  • 품행 단정: 신청일 5년 이내 금고형 없음, 신청일 3년 이내 출입국법 3회 이상 위반 통고처분 500만원 미만
  • 취업제한: 신청 전 3년 이내 사행행위·유흥주점 등 취업 사실 없음
  •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없음
💡 박종국 행정사 코멘트

점수표보다 품행단정 요건에서 더 많이 막힙니다

F-2-7 신청자 중 80점은 충족하지만 품행단정 요건에서 막혀 거절되는 경우가 법무부 매뉴얼이 명시한 핵심 거절 사유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통고처분 누적이 500만원에 근접하면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2026.04.14 개정으로 봉사활동 가점 기준이 정비되어, 3년 이상 활동(18회·150시간 이상)이면 7점이 부여됩니다. 가점 항목으로 점수를 채우는 전략이 유효해졌습니다.

F-2-7 점수표 상세 (총 170점)

2026.04.14 개정된 점수제 항목입니다. 공통 항목 130점 + 가점 40점으로 총 170점이며, 80점 이상이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점수에 따라 체류기간이 차등 부여됩니다.

공통 항목 (최대 130점)

평가 항목 기준 배점 상세 기준
나이 (최대 25점)25~29세25여권상 생년월일 기준. 18~24세 23점, 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45~50세 8점, 51세 이상 3점
30~34세23
35~39세20
그 외3~12
학력 (최대 25점)이공계 박사25이공계 또는 2개 이상 학위. 일반 박사 20점, 이공계 석사 20점, 일반 석사 17점, 이공계 학사 17점, 일반 학사 15점, 전문학사 10~15점
박사20
석사17~20
학사·전문학사10~17
기본소양 (최대 20점)TOPIK 5급/KIIP 5단계20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단계. 4급 15점, 3급 10점, 2급 5점, 1급 3점
4급15
3급10
연간소득 (최대 60점)1억원 이상60소득금액증명(세무서) 기준. 9천만 58점, 8천만 56점, 7천만 53점, 6천만 50점, 5천만 45점, 4천만 40점, 3천만 30점, 최저임금~3천만 10점
5천만~9천만45~58
4천만~5천만40~45
3천만 미만10~30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 / 최대 -70점)

구분 항목 배점 비고
가점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중앙행정기관 추천
가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20기본과정 이상 이수
가점박사 (국내 또는 우수대학)+10~30국내 30점, 우수대학 10점
가점석사 (국내 또는 우수대학)+7~15국내 15점, 우수대학 7점
가점학사 (국내 또는 우수대학)+1~5국내 5점, 우수대학 1점
가점사회봉사 3년 이상+718회·150시간 이상
감점출입국법 위반 통고처분-10~-30300만원 이상 -30점
감점형사처벌 전력 (벌금형)-20~-403년 이상 -40점

점수별 체류기간 차등 부여

합산 점수 연간소득 점수 체류기간 부여
130점 이상50점 이상5년
120~129점45점 이상3년
110~119점40점 이상2년
80~109점30점 이하1년

F-2-99 기타 장기체류자 — 5년 이상 체류자의 길

F-2-99
기타 장기체류자
2025.07.07 신지침

F-2-99는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을 위한 거주 자격입니다. D-1·D-5·D-7·D-8·D-9·E-1~E-7·F-1(대만화교) 등 광범위한 체류자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5.07.07부터 새 지침이 시행되어 자산·소득·기본소양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 체류 요건: 자격변경 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 (91일 이상 해외 출국 기간 제외)
  • 주거지 요건: 사회통념상 정상 거주 가능한 체류지 (고시원·모텔 등 불가)
  • 품행 단정: 신청일 5년 이내 금고형 없음, 신청일 3년 이내 출입국법 3회 이상 위반 통고처분 500만원 미만, 세금 체납 없음
  • 생계유지 능력: 자산 2,0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
  • 경제활동 지속: 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 분야 활동 계속
  • 한국어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또는 초·중·고 졸업)
💡 박종국 행정사 코멘트

5년 "계속" 체류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F-2-99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계속 체류" 산정 기준입니다.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 30일 초과 완전출국한 기간, 불법체류·취업 기간, 출국명령·강제퇴거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은 5년이 채워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실제 국내 체류 기간을 정밀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 지속 요건도 중요한데, 회화지도(E-2) → F-2-99로 변경했다면 회화지도 활동을 계속해야 별도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동일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 인구감소지역 정착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신설 비자

F-2-R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신설된 거주 자격입니다. 학력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동반가족은 F-3-1R 자격을 받습니다.

  • 추천서: 추천지역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1회 신청)
  • 학력 또는 소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D-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취득) 또는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이상
  • 거주·취업·창업: 추천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창업 활동
  • 한국어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국적 분산: 동일국적 추천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30% 이내
  • 제외 대상: D-3·D-4·E-6-2·E-8·E-9·E-10·G-1·H-1 자격자, 단기체류자격 소지 특정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비자 체류 이력자

인구감소지역 사업지역 (주요 광역)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중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신청한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지역입니다.

광역주요 인구감소지역 (예시)
강원도영월·정선·평창·태백·고성·삼척·양구·인제·홍천·횡성·화천
충청북도보은·괴산·옥천·영동·단양·제천
충청남도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전북특별자치도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전라남도고흥·신안·완도·구례·곡성·담양·보성·영광·장흥·진도·해남·화순·강진
경상북도영덕·울진·청송·고령·군위·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양·영주·예천·의성·청도
경상남도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 주의: 사업 참여 지자체와 쿼터는 매년 변동됩니다. 신청 전 광역지자체에 사업 참여 여부 및 쿼터 잔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박종국 행정사 코멘트

F-2-R은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 중 하나입니다

F-2-R은 일반 F-2와 달리 인구감소지역 5년 거주 조건이 있지만, 학력 또는 소득 요건만으로 신청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점수제 80점 이상이 어려운 분들도 광역지자체장 추천만 받으면 자격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F-2-R → F-5 영주 경로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 지방 정착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영주권 경로 중 하나입니다. 단, 추천비율 30% 제한 때문에 인기 국적은 추천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F-2 거절 사유 TOP 5

법무부 매뉴얼이 명시한 F-2 거주 비자 거절 사유 순위입니다. 점수와 형식 요건은 충족했지만 아래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품행단정 요건 미충족 (가장 흔함) F-2-7 점수 80점은 채웠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누적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일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있는 경우. F-2-99도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위반 이력이 있다면 사전 점검과 시간 경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2. F-2-99 "계속 체류" 산정 오류 5년이 지났다고 신청했는데 출장·해외 출국 일수가 합산되지 않은 경우. 91일 이상 해외 출국 기간, 30일 초과 완전출국 기간은 제외되며 출국명령·강제퇴거 기간도 빠집니다. 출입국기록을 정밀 계산해 5년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생계유지 능력 미충족 (F-2-99 / F-2-7) F-2-99의 경우 자산 2,000만원 + 연간소득 4,000만원 동시 충족이 필요합니다. F-2-7도 영주권(F-5-16) 신청 시 연간소득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 부족 시 자산으로 보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4. 한국어 기본소양 요건 미충족 F-2-99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F-2-7도 한국어 점수가 부족하면 80점 도달이 어렵습니다. 신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4~5단계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취득 권장합니다.
  5. F-2-R 광역지자체 추천 미발급 F-2-R은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필수인데 동일국적 추천비율 30% 제한 때문에 인기 국적은 추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지자체와 쿼터 잔여를 신청 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천 신청해야 합니다.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합니다.

F-2에서 영주(F-5)로 가는 길

F-2 거주 비자는 영주(F-5) 신청의 직전 단계입니다. 약호별로 영주권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 영주권 경로

F-2 약호별 F-5 영주권 신청 요건

① F-2-7 → F-5-16 점수제 영주: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 연간소득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 신청일 3년 전부터 유흥서비스업 종사·운영 경력 없음. ② F-2-7S → F-5-16: 최대 5년 체류 후 점수제 영주 신청. ③ F-2-R → F-5: F-2-R 자격으로 일정 기간 거주 + 광역지자체 정착 조건 충족. ④ F-2-99 → F-5-1 일반 영주: F-2-99 포함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 연간소득 GNI 2배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영주권 취득 후에는 별도 체류 연장이 불필요하며 한국 국적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F-2 비자 자주 묻는 질문 Q&A

F-2-7 점수제 자격 변경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서류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점수제 평가용으로 점수표(붙임 2), 평가 항목별 입증서류(붙임 3)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추가로 가족관계 소명 서류,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이 해당자에 따라 추가됩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필수입니다.
F-2-99 체류 5년 산정 시 출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F-2-99 체류기간 산정에서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90일 이내 출장이 여러 번 있어도 합산은 인정되지만, 한 번에 91일 이상 출국한 경우 그 기간은 빠집니다. 또한 30일 초과 완전출국 시 계속성이 단절되어 이전 체류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출장이 잦은 경우 출입국기록을 미리 정밀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2-R 비자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F-2-R 비자는 인구감소지역(89개)에 한정되며,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은 F-2-R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역특화 비자(예: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 F-4-R 지역특화 재외동포 등)가 운영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중인 E-7-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F-2-R 신청이 가능합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동반가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반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은 F-2-71 거주자격으로 동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체류자(F-2-7)의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면 F-1-12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합니다. F-2-71은 취업이 가능하지만 F-1-12는 원칙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외국어회화강사·외국인학교교사 등 일부 직종은 사전 자격외 활동허가 시 가능).
F-2-99로 변경 후 직업을 바꿀 수 있나요?
2025.09.09 개정에 따라 F-2-99 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 분야 활동을 지속하면 별도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2(회화지도) → F-2-99로 변경한 경우 회화지도 분야 활동은 자유롭지만, 다른 분야(예: 기계공학)로 전환하려면 별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동반가족(F-3-18)이 자격변경 직전 자격이었던 경우는 처음부터 폭넓은 활동이 허용됩니다(취업제한 분야 제외).
F-2-7 점수가 70점인데 자격변경할 방법이 없나요?
F-2-7은 80점 이상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다음 우회로가 있습니다: ① F-2-7S 잠재적 우수인재(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 석박사라면 점수 미달이라도 총장 추천만으로 최대 5년 거주 자격 가능), ②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점수제 무관, 광역지자체 추천만 있으면 가능), ③ 점수 보완(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20점, 봉사활동 3년으로 +7점, 한국어 4급으로 +15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후 F-2-99로도 가능합니다.
F-2 자격에서 영주(F-5)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호별로 다릅니다. F-2-7 → F-5-16: 3년(점수제 영주, 최단경로), F-2-7S → F-5-16: 5년, F-2-R → F-5: 5년 거주 후, F-2-99 → F-5-1: F-2-99 자격으로 추가 기간 충족 필요. 각 경로마다 연간소득(GNI 2배 또는 자산 평균 순자산 1.5배),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또는 종합평가 60점), 품행단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F-2-7 점수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 올리는 방법은?
실무상 가장 효율적인 점수 보완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① 한국어 능력 향상(TOPIK 5급/KIIP 5단계 이수 시 2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가점 20점 = 최대 40점), ② 사회봉사 3년 이상(7점,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 ③ 국내 학위 취득(국내 박사 30점, 석사 15점, 학사 5점 추가 가점), ④ 우수대학 졸업(QS 500위/THE 200위 이내 시 가점). 단기간에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국어 능력입니다.
F-2-99 자격변경 직전에 어떤 자격이어야 하나요?
F-2-99 자격변경 대상은 다음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입니다: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1억원 이상 투자자),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대만화교 한정), 동반(F-3-18). 단기사증, G-1, H-1, 불법체류자, 출국 위한 체류기간연장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박종국 행정사에게 F-2 신청을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F-2 비자 대행 비용은 약호와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F-2-7 점수제는 점수표 분석과 입증서류 준비가 핵심이라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되고, F-2-99는 5년 체류 계산과 생계유지 입증이 까다로워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F-2-R은 광역지자체 추천 절차가 추가됩니다. 1차 무료 상담으로 사안을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010-8432-0838로 연락 또는 카카오톡 상담 가능합니다.

F-2 거주 비자,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

F-2-7 점수표 분석, F-2-99 체류기간 산정, F-2-R 지역 추천 — 매뉴얼 기반 정밀 분석으로 최적 경로를 잡아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