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05.04 최신 매뉴얼 기반 — 점수제·기타장기 요건 강화
박종국 행정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매뉴얼을 직접 분석해 정리한 F-2 거주 비자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F-2-7 점수제와 F-2-99 기타 장기체류 모두 2025~2026년 사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F-2 거주 비자란?
F-2 거주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영주(F-5) 자격 신청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대표적 거주 자격입니다. 18개 세부 약호로 나뉘며 각각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F-2는 "거주 자격"이 아니라 "영주권 직전 단계"입니다
F-2 거주 비자의 진짜 가치는 자격 자체가 아니라 F-5 영주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법무부 매뉴얼을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나"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F-2-7 점수제 → 3년 후 F-5-16 영주, F-2-R 지역특화 → 5년 후 F-5 영주, F-2-99 기타 장기 → 점수제 영주 신청 가능. 이 세 가지가 실무 수요의 90%를 차지합니다.
3대 핵심 약호 집중 분석
F-2 18개 약호 중 신청 사례가 가장 많은 3개 약호를 집중 분석합니다. 나머지 약호(F-2-2 국민의 자녀, F-2-3 영주권자 가족, F-2-5 고액투자, F-2-8 부동산 투자, F-2-12 공익사업 투자 등)는 특수 케이스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F-2 거주 비자 약호 분류 — 실무 수요 기준
인구감소지역 정착, 점수제 영주권 준비, 5년 이상 장기 체류자 — 한국 영주를 준비하는 외국인의 90%가 이 세 갈래길 중 하나를 갑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 가장 보편적 경로
F-2-7은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80점 이상이면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 대표 점수제 비자입니다. E-1~E-7, D-5~D-9 자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거주 자격이며, 3년 체류 후 F-5-16 점수제 영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IT·바이오·나노·신소재 등)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E-1~E-7-1 또는 D-5~D-9 3년 이상), 유학인재(국내 석사 이상)
- 점수 요건: 평가항목 합산 점수 80점 이상 (최대 170점)
- 품행 단정: 신청일 5년 이내 금고형 없음, 신청일 3년 이내 출입국법 3회 이상 위반 통고처분 500만원 미만
- 취업제한: 신청 전 3년 이내 사행행위·유흥주점 등 취업 사실 없음
-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없음
점수표보다 품행단정 요건에서 더 많이 막힙니다
F-2-7 신청자 중 80점은 충족하지만 품행단정 요건에서 막혀 거절되는 경우가 법무부 매뉴얼이 명시한 핵심 거절 사유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통고처분 누적이 500만원에 근접하면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2026.04.14 개정으로 봉사활동 가점 기준이 정비되어, 3년 이상 활동(18회·150시간 이상)이면 7점이 부여됩니다. 가점 항목으로 점수를 채우는 전략이 유효해졌습니다.
F-2-7 점수표 상세 (총 170점)
2026.04.14 개정된 점수제 항목입니다. 공통 항목 130점 + 가점 40점으로 총 170점이며, 80점 이상이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점수에 따라 체류기간이 차등 부여됩니다.
공통 항목 (최대 130점)
| 평가 항목 | 기준 | 배점 | 상세 기준 |
|---|---|---|---|
| 나이 (최대 25점) | 25~29세 | 25 | 여권상 생년월일 기준. 18~24세 23점, 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45~50세 8점, 51세 이상 3점 |
| 30~34세 | 23 | ||
| 35~39세 | 20 | ||
| 그 외 | 3~12 | ||
| 학력 (최대 25점) | 이공계 박사 | 25 | 이공계 또는 2개 이상 학위. 일반 박사 20점, 이공계 석사 20점, 일반 석사 17점, 이공계 학사 17점, 일반 학사 15점, 전문학사 10~15점 |
| 박사 | 20 | ||
| 석사 | 17~20 | ||
| 학사·전문학사 | 10~17 | ||
| 기본소양 (최대 20점) | TOPIK 5급/KIIP 5단계 | 20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단계. 4급 15점, 3급 10점, 2급 5점, 1급 3점 |
| 4급 | 15 | ||
| 3급 | 10 | ||
| 연간소득 (최대 60점) | 1억원 이상 | 60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기준. 9천만 58점, 8천만 56점, 7천만 53점, 6천만 50점, 5천만 45점, 4천만 40점, 3천만 30점, 최저임금~3천만 10점 |
| 5천만~9천만 | 45~58 | ||
| 4천만~5천만 | 40~45 | ||
| 3천만 미만 | 10~30 |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 / 최대 -70점)
| 구분 | 항목 | 배점 | 비고 |
|---|---|---|---|
| 가점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 +20 | 중앙행정기관 추천 |
| 가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 +20 | 기본과정 이상 이수 |
| 가점 | 박사 (국내 또는 우수대학) | +10~30 | 국내 30점, 우수대학 10점 |
| 가점 | 석사 (국내 또는 우수대학) | +7~15 | 국내 15점, 우수대학 7점 |
| 가점 | 학사 (국내 또는 우수대학) | +1~5 | 국내 5점, 우수대학 1점 |
| 가점 | 사회봉사 3년 이상 | +7 | 18회·150시간 이상 |
| 감점 | 출입국법 위반 통고처분 | -10~-30 | 300만원 이상 -30점 |
| 감점 |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 | -20~-40 | 3년 이상 -40점 |
점수별 체류기간 차등 부여
| 합산 점수 | 연간소득 점수 | 체류기간 부여 |
|---|---|---|
| 130점 이상 | 50점 이상 | 5년 |
| 120~129점 | 45점 이상 | 3년 |
| 110~119점 | 40점 이상 | 2년 |
| 80~109점 | 30점 이하 | 1년 |
F-2-99 기타 장기체류자 — 5년 이상 체류자의 길
F-2-99는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을 위한 거주 자격입니다. D-1·D-5·D-7·D-8·D-9·E-1~E-7·F-1(대만화교) 등 광범위한 체류자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5.07.07부터 새 지침이 시행되어 자산·소득·기본소양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 체류 요건: 자격변경 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 (91일 이상 해외 출국 기간 제외)
- 주거지 요건: 사회통념상 정상 거주 가능한 체류지 (고시원·모텔 등 불가)
- 품행 단정: 신청일 5년 이내 금고형 없음, 신청일 3년 이내 출입국법 3회 이상 위반 통고처분 500만원 미만, 세금 체납 없음
- 생계유지 능력: 자산 2,0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
- 경제활동 지속: 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 분야 활동 계속
- 한국어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또는 초·중·고 졸업)
5년 "계속" 체류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F-2-99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계속 체류" 산정 기준입니다.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 30일 초과 완전출국한 기간, 불법체류·취업 기간, 출국명령·강제퇴거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은 5년이 채워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실제 국내 체류 기간을 정밀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 지속 요건도 중요한데, 회화지도(E-2) → F-2-99로 변경했다면 회화지도 활동을 계속해야 별도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동일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 인구감소지역 정착
F-2-R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신설된 거주 자격입니다. 학력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동반가족은 F-3-1R 자격을 받습니다.
- 추천서: 추천지역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1회 신청)
- 학력 또는 소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D-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취득) 또는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이상
- 거주·취업·창업: 추천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창업 활동
- 한국어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국적 분산: 동일국적 추천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30% 이내
- 제외 대상: D-3·D-4·E-6-2·E-8·E-9·E-10·G-1·H-1 자격자, 단기체류자격 소지 특정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비자 체류 이력자
인구감소지역 사업지역 (주요 광역)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중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신청한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지역입니다.
| 광역 | 주요 인구감소지역 (예시) |
|---|---|
| 강원도 | 영월·정선·평창·태백·고성·삼척·양구·인제·홍천·횡성·화천 |
| 충청북도 | 보은·괴산·옥천·영동·단양·제천 |
| 충청남도 |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
| 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
| 전라남도 | 고흥·신안·완도·구례·곡성·담양·보성·영광·장흥·진도·해남·화순·강진 |
| 경상북도 | 영덕·울진·청송·고령·군위·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양·영주·예천·의성·청도 |
| 경상남도 |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
※ 주의: 사업 참여 지자체와 쿼터는 매년 변동됩니다. 신청 전 광역지자체에 사업 참여 여부 및 쿼터 잔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F-2-R은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 중 하나입니다
F-2-R은 일반 F-2와 달리 인구감소지역 5년 거주 조건이 있지만, 학력 또는 소득 요건만으로 신청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점수제 80점 이상이 어려운 분들도 광역지자체장 추천만 받으면 자격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F-2-R → F-5 영주 경로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 지방 정착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영주권 경로 중 하나입니다. 단, 추천비율 30% 제한 때문에 인기 국적은 추천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F-2 거절 사유 TOP 5
법무부 매뉴얼이 명시한 F-2 거주 비자 거절 사유 순위입니다. 점수와 형식 요건은 충족했지만 아래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품행단정 요건 미충족 (가장 흔함) F-2-7 점수 80점은 채웠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누적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일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있는 경우. F-2-99도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위반 이력이 있다면 사전 점검과 시간 경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 F-2-99 "계속 체류" 산정 오류 5년이 지났다고 신청했는데 출장·해외 출국 일수가 합산되지 않은 경우. 91일 이상 해외 출국 기간, 30일 초과 완전출국 기간은 제외되며 출국명령·강제퇴거 기간도 빠집니다. 출입국기록을 정밀 계산해 5년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 미충족 (F-2-99 / F-2-7) F-2-99의 경우 자산 2,000만원 + 연간소득 4,000만원 동시 충족이 필요합니다. F-2-7도 영주권(F-5-16) 신청 시 연간소득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 부족 시 자산으로 보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한국어 기본소양 요건 미충족 F-2-99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F-2-7도 한국어 점수가 부족하면 80점 도달이 어렵습니다. 신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4~5단계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취득 권장합니다.
- F-2-R 광역지자체 추천 미발급 F-2-R은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필수인데 동일국적 추천비율 30% 제한 때문에 인기 국적은 추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지자체와 쿼터 잔여를 신청 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천 신청해야 합니다.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합니다.
F-2에서 영주(F-5)로 가는 길
F-2 거주 비자는 영주(F-5) 신청의 직전 단계입니다. 약호별로 영주권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F-2 약호별 F-5 영주권 신청 요건
① F-2-7 → F-5-16 점수제 영주: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 연간소득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 신청일 3년 전부터 유흥서비스업 종사·운영 경력 없음. ② F-2-7S → F-5-16: 최대 5년 체류 후 점수제 영주 신청. ③ F-2-R → F-5: F-2-R 자격으로 일정 기간 거주 + 광역지자체 정착 조건 충족. ④ F-2-99 → F-5-1 일반 영주: F-2-99 포함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 연간소득 GNI 2배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영주권 취득 후에는 별도 체류 연장이 불필요하며 한국 국적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F-2 비자 자주 묻는 질문 Q&A
F-2-7 점수제 자격 변경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F-2-99 체류 5년 산정 시 출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F-2-R 비자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F-2-7 점수제 우수인재 동반가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F-2-99로 변경 후 직업을 바꿀 수 있나요?
F-2-7 점수가 70점인데 자격변경할 방법이 없나요?
F-2 자격에서 영주(F-5)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F-2-7 점수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 올리는 방법은?
F-2-99 자격변경 직전에 어떤 자격이어야 하나요?
박종국 행정사에게 F-2 신청을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F-2 거주 비자,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
F-2-7 점수표 분석, F-2-99 체류기간 산정, F-2-R 지역 추천 — 매뉴얼 기반 정밀 분석으로 최적 경로를 잡아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