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05.04 최신 매뉴얼 기반 — 기술창업 점수제·면제특례 대폭 완화
박종국 행정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매뉴얼을 직접 분석해 정리한 D-8 비자 핵심 개정 사항입니다. 특히 2025년 D-8-4 기술창업 점수제 기준 완화와 면제특례 확대는 외국인 창업자의 한국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결정적 변화입니다.
D-8 기업투자 비자란?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투자하거나 직접 창업하여 그 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영주(F-5)까지 도달하는 핵심 경로로, E-7(특정활동)이 "고용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라면 D-8은 "투자자·창업자 본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D-8은 "투자금"보다 "투자의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1억원만 송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법무부는 단순 송금 사실이 아니라 ① 본인 명의 자금일 것, ② 자본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을 것, ③ 사업장이 실체적으로 존재할 것을 모두 검증합니다. 16년 동안 본 D-8 거절 사유의 90%는 "투자금 출처 불분명" 또는 "사업장 실체 부족"입니다. 특히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이라 자본금 사용내역(영수증·인테리어 비용·계좌 입출금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D-8 비자는 투자 형태에 따라 D-8-1(법인투자), D-8-2(벤처투자), D-8-3(개인기업투자), D-8-4(기술창업) 4개 세부 약호로 나뉘며, 각각 다른 자격 요건과 체류기간 상한이 적용됩니다.
D-8-1, D-8-2, D-8-3, D-8-4 세부 약호
D-8 비자는 투자 대상(법인/개인기업)과 투자 형태(자본투자/벤처/기술창업)에 따라 4개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사업 모델에 따라 어느 약호가 적합한지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 투자요건 한눈에 비교
4개 세부 약호의 체류기간 상한과 핵심 투자요건을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D-8-1·D-8-3은 5년 상한, D-8-2·D-8-4는 2년 상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세부약호 | 투자 대상 | 최소 요건 | 핵심 자격 | 체류기간 상한 |
|---|---|---|---|---|
| D-8-1 | 대한민국 법인 | 1억원+ 의결권 10%+ |
외투법인 경영·관리·생산·기술 필수전문인력 (국내 채용자 제외) | 5년 |
| D-8-2 | 벤처기업 | 지식재산권 + 벤처 확인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의 대표자 (기술성 우수평가 포함) | 2년 |
| D-8-3 | 한국인 개인기업 | 1억원+ 출자총액 10%+ |
한국인 공동대표 등재, 공동사업자 사업자금 1억원 이상 | 5년 |
| D-8-4 | 본인 창업법인 | 전문학사+ 학위 또는 추천 |
점수제 60점/300점 또는 면제특례(K-Startup·정부창업·D-8-4S) | 2년 |
※ 체류기간 상한이며 매 연장 시 영업실적·납세실적·사업장 유지 등 심사를 통과해야 함. 투자자금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으로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추가 제출 필요.
D-8-1 법인투자 핵심 요건 (가장 일반적)
D-8-1은 외국 본사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그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근무하거나, 외국인이 직접 한국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가장 보편적인 D-8 트랙입니다.
1투자 대상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설립 완료된 법인만 해당).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 D-8-1 신청이 가능합니다.
2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3투자금 출처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3억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도 추가 인정 가능.
4필수전문인력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이 경우 E-7 대상). 단순 임원 등재만으로는 부적격.
5사업장 실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영업장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상 사무실,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
3억원 미만 투자자는 "정밀심사"를 각오하세요
법무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입니다. 추가 제출 서류로 ①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②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가 요구됩니다. 가급적 3억원 이상으로 정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 3억원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신청 전부터 모든 영수증·계좌 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D-8-4 기술창업 점수제 — 300점 중 60점 이상
D-8-4 기술창업 점수제는 2025년 4월 1일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총점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 요건에서 총점 300점 중 60점 이상 득점으로 변경되어, 외국인 창업자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필수항목 1개 이상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점수제 적용 대상 자격 요건
| 구분 | 요건 |
|---|---|
| 학력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 기술력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자 |
| 법인 설립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일 것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한정으로 학력 요건 증빙 서류 면제 가능) |
| 점수 | 총 300점 중 6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점수제 항목 입증서류 (대표적인 것만)
점수제 항목별 입증 가능 서류
- 지식재산권 (최대 가점 영역)
- 특허증(특허청)
-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 디자인등록증(특허청)
- 상표등록증(특허청)
-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 아포스티유 확인 원칙
- 미가입 국가는 영사 확인으로 갈음
- 교육·창업 이력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이수증
- 글로벌창업이민센터장 발급 수료증
-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가능. 정확한 점수표 산정과 항목별 입증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D-8-4 점수제 면제특례 3종 (2025.11 확대)
점수제 60점이 부담스럽다면 면제특례 3가지 트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5일부로 적용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외국인 창업자의 진입 경로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 트랙 모두 점수제 평가 없이 D-8-4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중기부 초청 단기체류 외국인)
- 선발되어 사업화지원을 받았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것
- 사업 참여자(기술 보유 당사자) 본인이 대표인 법인
- 사업 참여 근거 기술과 관련 업종
-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 법인
- 중기부장관 D-8-4 추천 공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 최근 2년 이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 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
- 3천만원 이상 직접 사업비 지원받았을 것
-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기준은 트랙 1과 동일
- ※ 3천만원+ 지원 받았으나 추천기간(2년) 미충족 시 점수표 OASIS-9 이수(30점)로 인정 → 점수제로 회귀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D-8-4S)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한 추천 받았을 것
- 추천서 유효기간 내 체류허가 신청
- 위원회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 법인 설립
-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통해 진행
면제특례 트랙이 점수제보다 훨씬 빠릅니다
점수제 60점/300점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창업이력·학력 등을 조합해 점수표를 입증해야 하고, 항목별 입증서류 검토에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면제특례 3종은 추천서 또는 사업비 수혜 사실 1건으로 점수제 평가 자체가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입국 전부터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신청 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컨설팅을 받아 면제특례 트랙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점수제는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8 거절·함정 사유 TOP 5
국세청 16년 + 행정사 실무에서 본 D-8 비자 거절·함정 사유 순위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면 보완 요청이나 자격변경 불허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출처 불분명 (가장 흔함) 본인 명의가 아닌 자금을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형성된 자금(불법체류 중 형성된 소득 포함)을 외화로 우회 송금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 거절됩니다. 외국환은행 외화송금 전신문·외국환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 정식 도입 입증서류가 필수이며, 송금 명의가 투자자 본인(또는 배우자·미성년 자녀, 3억원+ 시 부모) 명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실체 부족 (실태조사 단골) 가상 사무실, 자택을 사업장으로 한 경우,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신설 지사 또는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을 사전에 준비하세요.
- D-8-1에서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매뉴얼에 명시: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자격 대상". 즉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임원은 D-8 부적격, E-7로 처리됩니다.
- D-8-4 면제특례 요건 불충족 추천서 유효기간 도과, 법인 설립이 사업 참여일 이전, 신청인이 사업 참여 당사자가 아닌 직원·관련자, 위원회 심사받은 기술과 무관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특히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 직원"은 명시적으로 특례 적용 배제됩니다.
- D-8-3에서 한국인 공동대표 등재 누락 D-8-3 개인기업투자는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함이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인 측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와 공동사업약정서 원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D-8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D-8-1 기준)
D-8-1 법인투자 자격변경 기준 필수 서류입니다. D-8-2/3/4는 일부 추가·대체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 (D-8-1 법인투자 기준)
- 신청서·신분증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장
- 기업·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파견·고용 서류 (해당자)
- 파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 해외 본사 발행)
- 재직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 (현금)
- 해당국 세관·은행 외화반출허가서
- 송금확인증 / 외국환 매입증명서
- 세관신고서
- 투자자금 도입 (현물)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관세청)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사업장·체류지
- 영업실적 (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 3억원 미만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영수증·인테리어비)
-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국적국 서류 (필요시)
※ 금융지주회사 100% 출자 자회사 필수전문인력은 별도 서류(금융지주회사 인가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자회사 법인등기·주주명부 등). D-8-2/3/4는 각 약호별 추가 서류 필요(상담 시 안내).
D-8 → 영주(F-5) 4가지 경로
D-8 비자는 영주(F-5) 자격으로 가는 핵심 경로입니다. 일반 영주(F-5-1) 외에도 D-8 자격자만이 활용 가능한 4가지 영주 트랙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학력·경력·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트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D-8 → 일반 영주(F-5-1)도 가능합니다
위 4가지 특화 트랙 외에도 D-8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일반 영주(F-5-1)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요건은 ① 신청일 현재 D-8 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 유지, ② D-8 자격자의 경우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③ 생계유지능력(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F-5-24와 F-5-26은 매출 요건이 없어 D-8-4 또는 외투법인 R&D 인력에게 더 유리합니다.
D-8 비자 자주 묻는 질문 Q&A
외국인 1인이 본인 명의로 한국 법인을 새로 설립할 수 있나요?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법인 미설립 상태에서도 D-8-4 신청이 가능한가요?
D-8 자격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D-10 구직 비자에서 D-8-4로 변경할 수 있나요?
3억원 미만 소액투자도 정말 D-8이 가능한가요?
D-8 자격으로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추가 취업할 수 있나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은 어떻게 받나요?
박종국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D-8 기업투자 비자, 거절 없이 한 번에
국세청 16년 + 행정사 실무 경험으로 D-8-1부터 D-8-4 점수제·면제특례까지 미리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